“백신도 다 맞고 PCR 음성확인서도 내는데 해외 입국자만 자가격리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국내 확진자·접촉자 격리 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 격리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변경된 국내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이거나 3차접종자) 밀접접촉자는 격리 의무 없이 수동감시를 받는다.
수동감시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 연락해 검사받는 방식이다. 또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6~7일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수동감시 상황에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사실상 자가격리 면제에 가깝다.
반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의무 격리가 적용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차 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해외 입국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대학생 김모씨(23)는 “한국에 들어올 때 PCR 음성확인서도 내고 백신도 다 맞았는데 우리만 격리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동생도 해외에서 공부하는데 방학이 2주밖에 안 돼서 한국에 오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필리핀에 산다는 박모씨(25)는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국인들만 격리가 면제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새로운 변이를 걱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굳이 다른 조건을 적용해야 하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2주 해외유입 확진자는 2276명이었으나, 2월 2주에는 941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가족이 인도에 산다는 대학생 조모씨(23)는 “최소한 백신 접종자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항공편도 별로 없는데 격리까지 고려해야 돼서 가족을 보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입국자와 내국인 방역 기준을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격리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내 격리 지침도 완화하는 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라 해외 유입 확진자 차단에 대한 지침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내국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최근 해외 입국자들에서 오미크론의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자가격리를 한번에 완화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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