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입원 예정인 환자의 보호자 1명도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입원 환자와 함께 방문한 보호자 1명에 대해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이번 조처는 입원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의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술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는 입원 전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1명에 한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 교대시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보호자와 간병인 모두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야 했다.
지난 3일부터 검사체계가 전환된 이후 보호자와 간병인은 PCR 검사 우선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우선 대상은 ▲60세 이상 ▲‘검사 필요’ 의사 소견서 지참자 ▲밀접 접촉 등 역학적 연관자 ▲요양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 등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에 보호자와 간병인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1일부터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보호자나 간병인 1인에 한해 무료로 PCR 검사를 한다.
이 밖에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보호자, 간병인은 입원 이후에도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Pooling) 기법을 활용해 검사 비용을 주 1회에 4000원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병인과 보호자가 주중과 주말로 나눠 환자 1명을 간병할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내지만, 풀링검사 기준으로 2만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대본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다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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