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야” 패소 직후 법관에 욕설·전화기 던진 5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0일 07시 47분


자신이 청구한 민사 사건이 패소 판결을 받자 법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지법 103호 민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뒤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이 기각됐다는 선고 사실을 들은 직후 재판을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치지마! 이 XXX야! 너 얼마 받아 처먹었냐. XXXX를 그냥’ 등의 욕설을 반복했다.

재판장은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A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패소 판결을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상 법정모욕죄와 별개로 법원조직법 61조는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 질서 유지 위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선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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