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B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B사가 강남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사청은 B사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4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B사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사가 여기에 불복하면서 법인세는 3억2000여만원으로 차감됐다.
B사는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B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 내부에서 A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A씨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2012 사업연도부터 누락된 소득 등을 기초로 해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B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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