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발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과 시간 외 발언으로 군 조직에 영향을 미칠만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의정)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9시쯤 경기도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장교 B씨(20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장이던 A씨는 당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기 등 주변 병사들에게 B씨를 지칭,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고 발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병사 3명이 생활관에 함께 있었으나, 고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사 2명은 모두 A씨의 발언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일과 시간 외 동기와의 사적 대화 중 발생했으며, 진지하게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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