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4년 전 업무상 한 차례 만난 남성 B 씨가 최근 카카오톡으로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자 대화방을 빠져나왔다. 지난달 말 부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B 씨가 다시 음란 사진을 보내자 A 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자 B 씨는 17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알려줬다”며 항의했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C 경장이 B 씨에게 A 씨 이름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C 경장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C 경장이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만큼 내부 징계는 물론,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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