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84·사진)가 절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2019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두 달 만이다.
수원지법 김태형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17번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공범 1명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에 나서 17일 조 씨를 붙잡았다.
조 씨는 1970, 80년대 주로 고위직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연쇄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2년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01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검거돼 일본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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