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 안에 CCTV 설치한 30대…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2-21 07:41
2022년 2월 21일 07시 41분
입력
2022-02-21 07:41
2022년 2월 21일 07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 안에 CCTV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군사정찰위성 3호기, 우주궤도 진입후 지상교신 성공
트럼프, 아베 부인과 최근 만남서 “中·대만 문제 풀어야”
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