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SNS를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에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 씨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와 B 씨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이 판결이 나기 전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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