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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투자하면 배당금” 552억 가로챈 일당…피해자만 2600명
뉴스1
업데이트
2022-02-21 11:19
2022년 2월 21일 11시 19분
입력
2022-02-21 11:18
2022년 2월 21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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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사무실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노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00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A씨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금을 미끼로 2600여명을 속여 55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과 대구 지역에 ‘OO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화장품 등을 선물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사무실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회사 사무실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이 업체는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 투자금 내역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당은 실제로 투자 수익은 없었으나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해왔다.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내역.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부산지사장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구속하고, 도주 중이던 대구지사장을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일당이 범행수익으로 얻은 호텔과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는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추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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