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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이 했는데”…벽보 훼손으로 신고된 행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1 14:39
2022년 2월 21일 14시 39분
입력
2022-02-21 11:36
2022년 2월 2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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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때마침 바람에 날려 떨어진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오인받아 신고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1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20분께 구리시의 한 울타리에 설치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 전체를 누군가 훼손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인근 골목을 수색해 A씨를 붙잡아 조사했으나 벽보 훼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벽보 근처를 지나가던 순간에 1~14번 후보 벽보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신고자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벽보를 건드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순간 벽보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구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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