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돈 안 갚아”…종업원들 협박·감금한 술집 사장·조폭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21 13:14
2022년 2월 21일 13시 14분
입력
2022-02-21 13:14
2022년 2월 21일 13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협박·감금한 30대 술집 사장과 조폭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의 한 술집 사장인 A씨는 종업원들이 각각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않자 2019년 12월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이자 술집 관리자인 B씨에게 해당 종업원들을 술집으로 출근시키게 하는 등 직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종업원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잠잠할 때 다 죽여버린다’, ‘너네 살해 당한다’, ‘소중한 것 다 폭발시킨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종업원들의 지인들에게 ‘버릇을 고쳐야 한다’, ‘해결 방안이 없다’, ‘도와주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 달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다른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취업 면접을 보도록 하거나 관련 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지인을 통해 한 종업원을 수시간 감금하도록 지시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특히 B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빨라진 대선 시계에 출사표 서두르는 시도지사들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
여야, 협의체 출범 전에 명칭-참여주체 놓고 공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