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두번째 강제구인…기소 전 혐의 다지기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1일 14시 56분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검찰이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21일 두 번째 강제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기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보강조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오후 2시까지 3시간30분동안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4일 구속된 이후 1차 구속기한 10일간 단 한 차례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검찰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곽 전 의원은 16일 1차 강제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이날 2차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10시간가량 조사한 1차 때와 달리 이날 조사가 3시간30분여만에 종료된 것으로 볼 때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측은 앞서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가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어 “검찰은 증거가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22일이나 23일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23일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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