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1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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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환자가 16명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천성민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로 최근 부품 세척액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 회사 근로자 1명이 피로 등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의사가 직업성 질병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총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자 고용부는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 관련으로 최고경영자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삼표산업, 여천NCC는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혐의로 대표가 입건됐다.

고용부는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일 세척액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성산업은 세척액 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유통업체가 사용업체에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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