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을 만취 상태에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무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15일 A 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며 상해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남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 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B 씨가) 폭력을 쓴다, 추행했다’고 서너 차례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B 씨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B 씨는 “당시 명확한 녹화 영상이 있었기에 A 씨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헤럴드경제에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