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사건분석관실-공소부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1일 19시 11분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평검사 19명 중 12명을 재배치했는데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 등으로 논란이 되자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년 2월 검사 인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고소·고발 사건 입건 여부를 사전 검토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선별 입건’을 없애고 고소·고발과 동시에 자동 입건되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처장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부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공소부 평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부 판단을 받도록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수사2부에서 수사1부로 소속이 바뀌는 등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중 2명도 수사 부서가 바뀌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됐다.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수처 중간간부격인 인권감찰관과 부장검사 2명 등 3명이 1년 째 공석인데 이를 채우는 게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한 데 1년마다 순환인사를 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우려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매년 인사 낼 경우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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