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볼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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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운전면허증 등 사용 가능
캡처본-촬영본 등으론 확인 불가

다음 달부터 제빵기능사, 공인중개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을 볼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물류관리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국가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카카오·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이다. 올해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면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위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화면 캡처본, 촬영본, 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신분증 대신 쓸 수 없다.

그동안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신분 확인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시험을 시작하게 된다. 시험 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더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용#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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