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출범 2년 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논란이 되자 평검사 19명 중 12명을 재배치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다.
먼저 고소·고발 사건 입건 여부를 사전 검토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선별 입건’을 없애고 고소·고발과 동시에 자동 입건되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수사부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공소부 평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수사2부에서 수사1부로 소속이 바뀌는 등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중 2명도 전보됐다.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쇄신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중간간부 격인 인권감찰관과 부장검사 2명 등 3명이 1년째 공석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채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한데 1년 만에 순환 인사를 내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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