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씨와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2016년 7월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B씨에게 “5개월 동안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5개월 뒤 곗돈 2000만원을 타서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5개월 뒤 받을 곗돈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B씨는 A씨에게 5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3325만원을 건네줬다.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돈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또는 그에 가까운 사이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않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으로 3325만원의 금원을 증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총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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