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투여해 건강상 해를 끼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B 씨의 링거 호스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고 속이고 세정제를 투입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해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으나 A 씨는 재차 세정제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기소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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