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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격리자 지원·치료제 구입…질병청 추경 2조2921억원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2-22 10:31
2022년 2월 22일 10시 31분
입력
2022-02-22 10:30
2022년 2월 2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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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청사에 질병관리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0.9.11/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추가 확보하고 치료제 역시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조2921억원이 21일 확정됐다.
질병청은 이날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방역예산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추경 예산은 총 16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이중 질병청 소관 사업의 증액 규모는 2조2921억원이다.
당초 정부안 1조1069억원 대비 1조1852억원 증액됐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됐다.
질병청 추경 예산은 Δ코로나19 치료제 구입(6188억원) Δ격리자·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1조4621억원) Δ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1452억원) Δ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60억원) Δ감염관리수당(600억원) 등에 쓰인다.
치료제 예산은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3920억원, 중증 치료제 6만5000명분 1827억원, 경증치료제 3만4000명분 441억원 등 추가 구입에 쓰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입원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1조292억원과 유급휴가비 3206억원 그리고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목적의 1123억원을 확보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 4881억원보다 974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정책은 지난 14일 만료돼 예산은 14일 이전 재택치료자에게만 지원된다.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쓰이는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예산 1452억원은 하루 100만건씩 2개월 동안 검사할 분량이다.
이밖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인력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60억원과 의료현장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비 60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추경으로 질병청의 올해 총 지출 규모는 5조8574억원에서 8조1495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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