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산부, 어린이,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곳 메뉴 드실 때 참고하라”며 한 커피전문점이 밀크티 카페인 함량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이 커피전문점은 최근까지 홈페이지에서 밀크티 제품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을 0㎎이라고 안내했다”며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임산부가 부담 없이 마셔도 되는 밀크티’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다.
한 고객이 커피전문점 측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자 업체는 홈페이지 속 밀크티 카페인 함량을 0㎎에서 113.7㎎으로 수정했다. 이는 자사 녹차 메뉴 카페인 함량인 20㎎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해당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최근 밀크티 원재료가 바뀌면서 카페인 함량이 달라졌다. 변경된 음료의 성분 정보는 이달 중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예정이었으나 고객 문의 이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포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이 음료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때 참고할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커피나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업체의 밀크티는 1회 제공량 591㎖에 카페인 113.7㎎이 포함돼 있어 고카페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로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 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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