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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 직업 쓰고 합격’…대입 수시 자소서, 현 고2부터 폐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2 10:55
2022년 2월 22일 10시 55분
입력
2022-02-22 10:55
2022년 2월 22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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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제가 불거졌던 대학 입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또 대학들은 모집인원 10%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쓸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9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이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이후에도 서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6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결과를 2020년에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써서는 안 되는 부모 등 친인척 직업 사항을 쓰고도 합격하는 등 불공정 사례 14건과 연관된 10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지난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학종에서 자소서를 폐지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은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모집정원의 15% 이내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토록 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됐다. 단 수도권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교육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가 참여해 전체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실태조사와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됐으나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돼 유사,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한다.
충원율 등 대학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지표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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