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시멘트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법 여부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2일 12시 06분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께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장모(56)씨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장씨는 예열실 3층 관로 상부에서 철골 설치작업 중이었으며, 추락 뒤 의식이 있어 동해 소재 병원에서 1차 치료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9시45분께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 강원지청과 강릉지청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서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면서 “다만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쌍용C&E가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불확실하고 계약 관계도 복잡해 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쌍용C&E가 발주자로 확인되면 법 적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부터 계속 현장에서 협력업체로 일한 만큼 원하청 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에선 지난해 12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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