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길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에 빠져 26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26년 전부터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륜으로 돈을 잃은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1996년에 빌려 간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B 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공원으로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평소 잘 알던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해 고통스럽게 사망했다. 사건 경위와 죄질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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