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2-22 14:57
2022년 2월 22일 14시 57분
입력
2022-02-22 14:56
2022년 2월 22일 14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해 6월2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6.29/뉴스1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도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 2018년 11월 시청 직원 B씨를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했으며, 한달 뒤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일 2심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野 “24일까지 상설특검 임명해야” 최후통첩… 與 “국정 마비 속셈”
빨라진 대선 시계에 출사표 서두르는 시도지사들
여성 전자담배 사용률 4년 새 3배↑…우울감 경험은 6년 만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