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2일 14시 56분


지난해 6월2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6.29/뉴스1
지난해 6월2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6.29/뉴스1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도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 2018년 11월 시청 직원 B씨를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했으며, 한달 뒤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일 2심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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