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22일 즉시항고했다. 기각 결정문은 이날 검찰에 도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하고 증인에게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고 소송을 지휘해 검찰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원의 기피 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 여부와 언론 공보를 두고 수사팀과 중앙지검 상부간에 논란이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항고 제기 여부 혹은 입장 표명을 두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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