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택배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2-02-22 19:18
2022년 2월 22일 19시 18분
입력
2022-02-22 19:18
2022년 2월 22일 19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0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2.2.20/뉴스1 © News1
CJ대한통운이 본사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택배노조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첫 심문은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 심리로 23일 열린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다.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해 농성하다가 종교시민단체 등이 모인 CJ택배공동대책위원회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21일 3층 점거를 해제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CJ 측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한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체포하라” vs “탄핵 반대” 동시다발 집회…트랙터 시위대, 경찰과 이틀째 대치
[속보]군사정찰위성 3호기, 우주궤도 진입후 지상교신 성공
부천 화재 때 뒤집힌 에어매트…소방청, 통합매뉴얼 배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