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소득기준이 높아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불가능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 5부제 가입 방식에 따라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고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전날에 이어 시중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별 편차가 있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약 2만명이 접속 대기 중이었다. 또 트래픽이 과다하게 몰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다.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약 38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약 2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청년이 내달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나이와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청년들에 한해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34세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대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소득 기준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연 소득 3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약 264만원이다. 즉 270만원만 받아도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제외되는 셈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4000원이다.
소득 기준은 높지만, 보유 자산 기준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한 재테크 블로그에서 A씨는 “본인 건물 몇 채가 있는 금수저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준이 왜 소득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흙수저인데 연봉만 높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취업한 사회초년생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자영업자는 오는 7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7월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내달 4일 가입을 마감하기로 해 사실상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을 확대하거나 자산 보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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