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자신들 이익 때문에 파업…처벌해주세요” 택배원 청원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3일 09시 48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택배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택배노조원 개인사업자 파업쟁의권 분들을 박탈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실태를 상세히 알리려고 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모든 택배사에서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분류 도우미를 배치했다”며 “현재는 분류 도우미가 배치된 곳에는 기존에 아침 7시에 출근하던 택배기사는 자율적이지만 보통 9시~10시에 터미널에 도착해 미리 자기 트럭 앞까지 쌓인 물건들을 코스에 맞춰 상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하차작업이 끝나면 배송을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1년 평균 수익이 8000만 원 그것도 보장된 수익을 벌어들이는 개인사업자 몇이나 될까”라고 말했다.

또 “택배기사는 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구역을 할당받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받고, 정년퇴직도 없이 힘닿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받는 그런 개인사업자”라며 “택배노조의 업무 행태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다르다”라며 “택배노조는 보통 아침 9~10시 사이에 터미널에 와서 11시 전에 배송하러 나가버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택배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하고 싶을 때 배송한다”며 “택배노조는 파업쟁의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켜만 본다”며 “택배노조원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택배원분들이 욕을 먹고 있다. 주동자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검거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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