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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조부가 성폭행, 계모·친부는 학대…3년 후 쉼터 나가면 끔찍” 여고생 호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2-23 10:06
2022년 2월 23일 10시 06분
입력
2022-02-23 10:04
2022년 2월 23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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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한 여고생이 자신을 성폭행한 양할아버지와 폭력을 행사한 계모와 친부에게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고 싶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과거 7차례 청원을 올렸던 여고생 A양은 지난 22일 “성폭행 피해자는 얼마나 숨어 살아야 하고, 얼마나 억울해야 하냐. 다시는 피해자가 되기 싫어 마지막으로 용기 내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A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9년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청원에서 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A양은 이번 청원에서 재차 할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를 털어놨다. 그는 “TV를 보던 중 할아버지가 본인의 중요 부위에 뭐가 났다며 봐달라고 했다”며 “제가 거절하자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강제로 만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에 살았는데, 너무 무서웠지만 밤엔 배도 안 뜨고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자는 척하며 제 가슴도 만지는 등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다음 날 A양은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한 뒤 일시 쉼터에 들어가 지냈다.
이때 A양의 계모와 친부는 “왜 신고했냐.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렸다고. 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모와 친부가 계속 때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다”며 “끝까지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주지 않는 친아빠가 밉다”고 토로했다.
이후 쉼터에서 생활한 A양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등 놀림거리가 됐다.
A양은 “할아버지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며 “제게 남은 시간은 3년뿐이다. 스무 살이 되면 더는 쉼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할아버지, 계모와 친부가 했던 짓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계모와 친아빠가 친권도 포기 안 한다. 친권이 박탈당해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A양은 “그 3명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다시 피해자라는 신분으로 살고 싶지 않고, 숨어 살고 싶지 않다.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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