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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재판 쌍방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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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11:31
2022년 2월 23일 11시 31분
입력
2022-02-23 11:31
2022년 2월 2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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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10/뉴스1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5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앞서 17일 1심 징역 20년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장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6일 장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직 중·고교를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결정적으로 자신의 순간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이혼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아내가 거부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피해자는 소지품을 챙기러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렀다 변을 당했다. 장씨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1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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