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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대책위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측 대처 미흡”…쿠팡 “사실과 달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3 13:50
2022년 2월 23일 13시 50분
입력
2022-02-23 13:25
2022년 2월 23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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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결국 사망한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당시 사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2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50대 여성 노모씨는 지난해 12월24일 쿠팡의 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달 11일 결국 숨졌다.
대책위는 노씨가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으나 사측이 회사 안전보건팀에 문의를 하는 등 내부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이후 1시간 25분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잃었다”며 “쿠팡은 긴급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고인은 입고 전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유족과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업무 외 다수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이번 사고가 과중한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쿠팡이 늘 노동자 개인의 건강을 탓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쿠팡이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씨의 유가족인 노은숙씨는 “회사가 바로 119 신고만 해줬어도 쓰러진 동생이 살 수 있었으나 사람들이 방관하는 사이 죽었다”며 “건강했던 동생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울먹였다.
2020년 12월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아들을 잃었다는 박미숙씨는 “아들 사망 후 마주한 쿠팡의 입장과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쿠팡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 냈다.
쿠팡은 노씨가 쓰러진 이후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대책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쿠팡 측은 “노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노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두통을 호소했으며 관리자는 즉시 증상 확인 후 119에 신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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