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사건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배당됐다.
곽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회삿돈으로 25억원을 건넨 김씨는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형사합의22부는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양철한 부장판사와 송효섭·김선화 판사로 구성됐으나 최근 법관 정기인사 이후 사무분담 변경을 거쳐 이준철 부장판사, 남민영·홍사빈 판사로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관계성을 고려해 곽 전 의원 사건과 김씨, 남 변호사의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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