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손님이 두고 간 지갑에서 돈을 빼고는 빈 지갑만 돌려준 카페 사장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사장은 “초등학생이 빈 지갑만 주고 갔다”고 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절도 혐의로 양천구의 한 카페 주인 A 씨(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B 씨(27)가 두고 간 지갑에 들어있던 40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린글에서 “카페 주인은 범인이 ‘초등학생 10살 되보이는 꼬마아이’라고 주장했다”며 “담당 경찰관이 카페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유심히 보고 세심한 관찰로 유추한 결과,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범인은 카페 주인아주머니였다”고 설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경찰관이 출입문과 카운터 쪽을 비추고 있는 카페 밖 사거리 CCTV를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초등학생이 드나든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A 씨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누군가에게는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400만 원의 가치와도 같은 소중한 돈이었다”며 경찰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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