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서 굴뚝 무너져…굴착기 기사 1명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3일 15시 33분


23일 오전 10시10분쯤 붕괴사고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사고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사고로 50대 굴삭기 기사 A씨가 건물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2022.2.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10시10분쯤 붕괴사고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사고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사고로 50대 굴삭기 기사 A씨가 건물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2022.2.23/뉴스1 © News1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굴착기 기사가 건축물 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굴뚝이 무너지면서 굴삭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 씨(55)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철거업체 대표이기도 한 A 씨가 학생들의 체육 및 편의시설로 사용했던 건물의 12m 높이 굴뚝을 철거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굴뚝 절반가량이 굴착기를 덮치면서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다. 당시 현장에는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었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사고가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현황과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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