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이 본사를 점거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에서 노조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따른 항의라고 주장했고, CJ대한통운 측은 불법행위가 명확하다고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CJ대한통운·프레시웨이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 등의 대리인은 ▲본사 건물 1층 로비 점유 해제 ▲1층 계단 앞 천막 등 철거를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금,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은 “최근 본사 3층 일부 점거 해제는 본질상 변화가 아니다. 노조원들이 1층을 장악했고, 사실상 (노조원들의) 전면적인 배타적 지배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또 노조원들이 천막을 설치해 출입자들을 이중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 등의 대리인은 “천막이 설치된 곳은 대한통운이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다. 해당 부지가 좁아서 천막이 저 위치에 설치된 것이지 전면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이 “점거의 근거가 쟁의행위인가”라고 묻자, 택배노조 측 대리인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에 조합원들이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적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가 쟁의행위의 하나로 직장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면 택배노조가 점거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과 이재현 CJ 회장 자택 인근 주민들이 택배노조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택배노조는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변에 천막과 플래카드 등을 설치했었다고 한다. 천막 등은 지난 20일께 관할 구청에서 예고통지를 거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 등은 집회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비방 등을 멈추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저승’, ‘목숨이 2개인가’ 등의 표현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천막 등 점유를 위한 물건도 다시 설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쪽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심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심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내리겠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일부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본사를 점거해 농성도 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마련된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 일부를 기업이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기사들에게 적절한 비율로 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의 점거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상태다. 이날은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사이 대화 기회도 마련됐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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