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폭행’ 혐의 이용구 전 차관 첫 공판 내달로 연기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3일 18시 17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DB)2021.5.28/뉴스1 © News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DB)2021.5.28/뉴스1 © News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이 내달로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15일로 변경했다.

최근 이 전 차관 측이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차관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 또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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