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인당 주 1회 제한에
“현장서 탐방QR코드 검사 대신, 횟수 통제는 너무 안이한 대책”
한라산 탐방예약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탐방횟수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4·3사건으로 한라산 금족령이 내려졌다가 1954년 해제된 이후 가장 심한 통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4월 탐방부터 1인당 한라산 일부 코스의 탐방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 예약 인원도 종전 10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탐방객 정보입력에 성명, 연락처, 거주지 이외에 생년월일까지 적도록 했다. 타인의 QR코드로 입장하다 적발되면 1년 동안 탐방예약 불가 및 입산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특정인들이 10명의 단체 명단으로 매일 예약하는 사례를 막고 탐방예약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면 탐방횟수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악인이나 정기적으로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한 산악인은 “이번 조치대로 한다면 한 달에 4번밖에 한라산을 갈 수 없다”며 “탐방 QR코드를 매매하기 위한 예약은 현장에서 검사만 강화하면 쉽게 드러날 사항인데 탐방횟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을 주기적으로 오르는 도민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내려오는 산악인, 산악 마라토너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탐방예약제 대상은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백록담 정상을 다녀올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탐방로 등 2개 코스이다. 하루에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만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다. 나머지 코스는 예약과 횟수에 관계없이 탐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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