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인 대상 방역패스’ 전국 첫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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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확산]“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제한 과도”… 청소년 방역패스와 함께 효력정지

대구지방법원이 23일 식당과 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구 지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도 해당 연령대인 경우 식당,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났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0세 미만인 사람이 식당,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했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서 4월 도입을 예고한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을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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