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네가 운전했다 해라”…친동생에게 허위 진술시킨 음주운전 전과 4범 친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24 08:50
2022년 2월 24일 08시 50분
입력
2022-02-24 08:50
2022년 2월 24일 08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료사진 / 뉴스1
법원이 음주운전 적발이 된 후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판사 남승민)은 의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과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21년 6월 4일 친동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새벽 내 차를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며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및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빨라진 대선 시계에 출사표 서두르는 시도지사들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유튜버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가자지구 휴전협상 90% 완료…최종합의까진 이견 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