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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비밀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회사원들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4 09:52
2022년 2월 24일 09시 52분
입력
2022-02-24 09:52
2022년 2월 24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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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넘기고 이직까지 한 회사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의 회사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남지역의 한 제조업체 임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소재작업 표준문서를 빼내 경쟁업체 임원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퇴사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제품 설계도면, 부품단가견적서 등을 USB 등에 몰래 저장한 뒤 D씨의 회사로 이직해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가 오랜 기간 연구와 큰 비용을 들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피해 입은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조기에 발견돼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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