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하던 7세 여아, 코로나 확진 나흘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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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4일 09시 40분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7세(만 5세) 여아가 증상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24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A 양이 지난 22일 사망했다. A 양은 지난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경북 예천의 집에 격리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20일부터 증세가 나빠진 A 양은 영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 칠곡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없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됐다”며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80대…사후 코로나 확진
서울에서는 50대 장애인과 80대 치매 환자가 연이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B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함께 사는 부모와 여동생이 코로나에 확진되자 선별진료소로 가던 길이었다.

B 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후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튿날인 23일 새벽에도 강동구의 한 주택가 도로변에서 C 씨(85)가 숨진 채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C 씨 역시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해 위중증·치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택치료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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