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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수지 얼음 녹고있어 조심해야…모닥불·난로 사용은 금물”
뉴스1
업데이트
2022-02-24 10:18
2022년 2월 24일 10시 18분
입력
2022-02-24 10:17
2022년 2월 24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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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18 동계 수난 인명구조 합동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수난용 들것으로 결빙된 저수지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18.1.31/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는 입춘과 우수를 지나면서 저수지와 하천 얼음이 녹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를 하던 중 얼음이 깨져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이다.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간대별로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 1~5시에 전체 사고의 63.3%가 발생했다. 특히 오후 3시 전후로 사고가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연못 등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음낚시가 가능해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얼음구멍으로 물이 차오르는 경우엔 얼음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땐 얼음에 매달려 주변에 구조를 요청한다. 누군가 빠졌다면 직접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있던 막대기나 옷을 길게 묶어 간접 구조한다. 아이스박스나 페트병도 구조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얼음이 눈으로 보기엔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해빙기에는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하천이나 저수지 등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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