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택시정류장에서 치마속 ‘몰카’… 20대男 현행범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4 10:54
2022년 2월 24일 10시 54분
입력
2022-02-24 10:54
2022년 2월 24일 10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택시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택시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 건너편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남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천 화재 때 뒤집힌 에어매트…소방청, 통합매뉴얼 배포
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출근길 강추위 이어진다…아침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