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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수능 2분 일찍 타종 수험생 피해…국가가 200만원씩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4 10:54
2022년 2월 24일 10시 54분
입력
2022-02-24 10:54
2022년 2월 24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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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중 일부 시험장에서 종료 타종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학생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학부모, 수험생 A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9명은 지난 2020년 12월3일 서울 강서구 B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렀다. 이날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되던 중 예정시간 보다 일찍 종료 타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민원 등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 보다 약 2분 가량 먼저 종료 타종이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종료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수거했다고 한다. 이후 감독관들이 학생들에게 종료 타종이 일찍 울린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시간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 9명과 그들의 학부모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가 시간이 제공됐지만, 피해를 본 시간보다 추가 시간이 적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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