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관심이 이웃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 씨의 가게에 손님 A 씨가 들어왔다.
A 씨는 카페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발 없이 양말만 신고 매장 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발을 구르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 씨는 통화 중인 A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떤 상황인지 지켜봤다. A 씨는 임 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봉투를 보여줬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임 씨는 A 씨에게 “돈은 안 된다.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임 씨는 이어 A 씨의 통화 상대가 들리지 않게 메모로 “여기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라. 내가 밖에 나가 사복 경찰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A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복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약속 장소인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했던 임 씨는 현금수거책에게 QR체크를 요청하고, 주문을 받으며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그 사이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개인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금수거책에게 소지하고 있던 허위 공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추궁했다.
결국 현금수거책은 혐의를 시인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현금수거책을 체포했다.
경찰은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을 지켰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임 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했다.
임 씨는 “손님이 피해를 안 받으셔서 다행이고, 여기 오셔서 통화를 한 게 다행”이라며 “(제가 한 행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