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집주인 B씨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원으로 재산정해 1년치 24만원을 추가로 공제했다.
또 “A씨 원룸의 소음으로 아랫층 임차인이 이사한 후 3개월간 공실이 발생해 월세 129만원을 날렸다”며 이 금액도 공제했다.
이외에도 A씨의 흡연으로 인해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B씨의 배우자가 MRI 촬영을 했다며 26만원의 공제를 주장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이 있지만 거주하지 않은 점, 비흡연자인 점,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아랫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또 해당 임대차계약은 원룸 1개에 대한 계약이지, 원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닌 점을 지적하고 아랫층 세입자가 이사간 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문제이지, A씨와는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특히 임대인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머리 부위의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방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동거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추가 방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랫층 입주자 퇴실의 원인이 전적으로 소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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