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두 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 내렸다. 집주인의 주장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원룸 보증금 2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20대 A 씨는 2020년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그는 뒤늦게 원룸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A 씨로 인해 손해가 난 부분을 공제하니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B 씨 주장에 따르면 A 씨가 원룸에 혼자 산다는 이유로 월세를 43만 원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 원으로 재산정했다. 1년으로 따졌을 때 24만 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됐다. 또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가 A 씨의 소음으로 이사했고, 이후 다른 세입자가 3개월간 들어오지 않아 월세 129만 원을 손해봤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A 씨의 흡연으로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 원, A 씨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B 씨의 배우자가 MRI 촬영을 한 비용 26만 원도 공제를 주장했다.
A 씨는 이같은 주장에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았다”며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아래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달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은 비흡연자인 점도 강조했다.
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 계약은 원룸에 대한 계약으로, 거주 인원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B 씨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선 “외상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 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했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러한 A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B 씨의 주장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며 공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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