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택시업계에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채 사측과 기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성원택시분회(노조)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원택시가 여전히 사납금을 거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사납금제는 기사가 당일 벌어들인 금액 중 정해진 일부를 회사에 주면, 회사는 기본급을 주는 형태로 기사는 사납금 초과분과 기본급을 합산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의 수입 전부를 회사에 주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형태다. 사납금은 없어지고, 월급은 기존 사납금제의 기본급보다 많아진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성원택시가 사납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사납금을 책정하는 방식 또한 정당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금협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일 15만9000원, 월 413만4000원(26일 근무 기준)의 사납금을 내야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1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런 내용의 임금협정도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이 노조 지역본부장과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도내 택시업계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액관리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성원택시 관계자는 “월 413만4000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 금액이고, 기존 사납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성과급 제도 없이는 하루에 100만원을 버는 기사와 10만원을 버는 기사가 동일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월 413만4000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120만원 수준의 월급 밖에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선 “임금협정 당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10분이어서 근무 시간과 비교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소정 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사들이 조금 더 근무를 해서 기준 금액을 채우면 성과급을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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